오는 5월20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가 최고 50%까지 인하된다.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종전 2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해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에 한하며, 할인시간은 출근 5시~7시, 퇴근 20시~22시다. 경차는 현행처럼 모든 시간대 50%를 할인해 준다.

서울-수원간 경감액이 50% 할인시간대를 이용할 경우 월 3만4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20%할인시간대를 이용하면 월 1만3600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게 되며, 다만 출근시간만 당초 6시에서 5시부터로 한 시간 늘어나게 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 대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자동 할인을 하려면 최대 8개월의 시스템 수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현행대로 20%할인만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인으로 연간 234억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자동차 동승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운전자보다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이 90%가량 안전띠를 착용하는 반면 동승자는 30%가량 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동승자 6688명(4904대)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운전자는 1명 이상, 동승자는 3명가량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운전자보다 2배가량 많은 동승자가 안전에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차량별 운전자의 미착용률은 중대형 화물차가 29%로 가장 많고 승합차 27%, 승용차 11% 순이었다. 동승자의 경우 중대형 화물차가 5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승합차 43%, 승용차 25% 순이었다.

이는 큰 차량을 운전하거나 함께 타는 사람일수록 안전에 둔감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도공은 계도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석보다 동승자석에 에어백이 적게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동승자의 위험이 더 높아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공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사망사고를 50% 이상 줄이기로 하고, 시설개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광안내판과 권역별 교통방송(TBN)을 통해 안전띠 매기 계도를 하기로 했으며,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 안전띠 매기’ 교육을 요청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운전자의 경우 21%, 동승자는 30%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머리보호 효과는 최대 32.5%나 늘어나며, 차량 급회전시 운전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골절상은 2.7배, 의식불명은 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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